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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1) 제 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역 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근로 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 23조의 2(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 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 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 제 11조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제 1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구분 유형 설명 예산지원 활동성격
노인 사회 활동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원 봉사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 활동 기회를 부여하여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 제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 유도 민간경상보조
노인 일자리 시장형(취업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자치단체경상보조 근로
취업알선형사업단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자치단체경상보조
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 민간경상보조
고령자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고령자를 고용(최소 30명 이상)하는 기업 설립 지원 민간경상보조
기업연계형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 지원 민간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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