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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광주광역시에서 늘, 아름다울 당신의 새로운 청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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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이 완료되거나 신청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털 상담전화 또는 직접 수정하여 채용 마감, 변경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견근로의 경우 구인내용란에 '근로자 파견업체'임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