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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

사업근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용어정의

(수행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지자체 출연, 출자 기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
(공동체사업단 수행기관)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중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곳
(직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구분 유형 설명 예산지원 활동성격
공공형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사업 지자체 경상보조 봉사(사회활동) 법제15조
사회서비스형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자체 경상보조 근로 법제16조
노인역량활용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일자리 민간경상보조
민간형 공동체사업단 둘 이상의 노인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 지자체 경상보조 근로(일부도급) 법제16조
취업 지원 사업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지자체 경상보조,민간 경상보조 근로 법제10조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민간경상보조 법제10조
노인친화기업・기관 다수의 노인을 고용한 기업을 지정하여 노인친화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 또는 그러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 민간경상보조 법제13조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취업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현장실급 훈련 지원사업, 노인친화기업·기관은 별도 운영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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