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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1) 제 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역 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근로 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 23조의 2(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 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 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 제 11조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제 1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구분 유형 설명 예산지원 활동성격
공공형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이 취약계층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활동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수있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봉사(사회활동)
사회 서비스형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들의 숙련된기술,전문성 및 경험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자체 경상보조 근로
노인역량활용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일자리 민간경상보조
민간형 공동체사업단 노인에 의한 상품의생산・판매서비스의 제공등을 목적으로하며 참여하는 노인이 둘이상인 사업단 지자체 경상보조 근로 (일부도급)
취업지원 (취업알선형) 취업을원하는노인에게구인・구직에관한정보 제공,상담,교육 등을지원 지자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근로
현장실습훈련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노인의 일자리 현장 적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 등을 위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노인친화기업・기관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지원 민간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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