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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
정의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활동조건

참여조건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원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참여조건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원칙

*예시) 12개월 운영 : 실내활동 및 지속적 서비스가 필요한 활동(노노케어 등)
          10개월 운영 : 실외활동 및 초등학교·유치원 등 수요처 상황 고려가 필요한 활동

참여자 활동시간 :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혹한기(12~2월), 혹서기(7~8월)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10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 단축 운영이 가능하며,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활동비 지급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활동 참여시 수당 지급

근무시간 :
월 30시간이상(일 3시간 이내) | 활동비 : 월 27만원이내 | 부대경비 : 월 18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단 별 운영개월 수에 집행가능, 부대경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참여자로 활동비 사용가능

세부사업 내용

유형 세부사업 내용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취약계층지원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공공시설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및 교육(보육)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경륜전수활동 노인이 평소 가지고있는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 들과 공유하는 활동
※ 반제품 제조 및 납품, 아파트택배, 지하철택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한해 도급계약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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