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활동비 선지급
페이지 정보
본문
광주시,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활동비 선지급
- 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원
(고령사회정책과, 613-3030)
○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월 활동비를 선지급한다.
○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월부터 부분‧사업별로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참여 어르신들의 생활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부의 선지급 계획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광주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2만1008명이며,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원이다. 3월분 선지급액은 총 56억7300여 만원이다
○ 선지급은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해 지급하며, 선지급한 활동비는 사업 재개 시 월 활동시간을 확대해 정산한다. 또한 선지급 비희망자도 미지급된 활동비를 사업 재개 후 참여시간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
※ 예시 : 희망자 - (3월) 27만원 선지급 ⇒ (4,5,6월) 월 40시간, 27만원
비희망자 - (3월) 미지급 ⇒ (4,5,6월) 월 40시간, 36만원
○ 각 자치구 및 수행기관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참여 노인에게 선지급 동의서 접수 및 지급안내 등 후속 절차를 이메일, 팩스, 유선, 문자 등 비대면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 추후 동의서 등 증빙자료 보완
※ 선지급은 5개 자치구 시니어클럽 등 56개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 어르신들에게 개별 연락해 접수
○ 한편, 올해 광주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56개 수행기관에서 주로 학교 주변 안전지도, 공공시설 봉사, 공원 환경정화, 취약계층 지원 등 278개 사업에 총 2만1008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
○ 이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 “선지급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 이전글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5월 6일부터 순차 재개 20.05.06
- 다음글[동구]동구청, 코로나 확산 방지 민·관·군 합동 방역 20.03.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