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혹서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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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한기 사업운영
□ 운영개요
○ (원칙) 활동시간·활동일 조정을 통해 월 30시간 활동시간 유지
○ (예외)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월 활동시간 중 최대 10시간 이내에서 단축 운영
- (예시) 활동일·활동시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 폭염 특보 등으로
출퇴근 및 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
* 참여노인-수요처 간의 7-8월 활동일이 이미 협의된 경우 등
* 시장형사업단․사회서비스형 사업제외, 동 사업의 경우 근로계약 및 사업단
운영규정에 따라 별도 적용
□ 혹서기 대비 참여자 교육 및 물품지원
○ 혹서기 대비 참여자 교육 실시
- 교육시기 : 사업단 운영방안 확정 후 수행기관별 개별 실시
* 지자체 주도 통합교육 실시 가능
** 교육 시 참석자 명단(출석부) 작성 및 서명 확인
- 교육내용 : 혹서기 사업단 운영방안 안내, 폭염대응 행동요령 교육
- 실외 활동의 경우 참여자 교육으로 대체하여 운영 권장
○ 혹서기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 지급
- 야외 활동 시 생수 또는 모자, 토시 등 지급(부대경비 집행 가능)
이하 [붙임] 파일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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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90703-19년+공익활동+혹서기+운영안내-복사.pdf (644.9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07 1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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