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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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시행
- 3월까지 긴급복지 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 등 상향
- 기초수급자 기준 완화, 노인‧한부모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회복지과, 613-3390)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이혼, 영업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한시적으로 확대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긴급복지 지원대상의 재산기준이 기존 1억8800만원 에서 3억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재산기준도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이 중위소득 65%에서 150%로 확대되면서 4인 가구 기준 317만원에서 731만4000원으로 공제액이 크게 늘어났다. 더불어 결혼‧장례비용 등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 필수비용, 압류된 통장 잔액 등은 차감해 적용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한다.
지원횟수 역시 동일한 위기 사유나 동일 상병으로는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긴급지원이 종료된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단,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노인‧한부모가구 중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로, 월 최대급여액은 1인 가구 54만8349원, 4인 가구 146만2887원이다.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각 4.02%(월 2만1000원), 2.68%(월 3만8000원) 완화된 것이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권자 금융재산기준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4인 가구 기준 731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66만5000원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개선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변경협의 요청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가 맞춤형 복지 지원 완화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위기가구발굴단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인력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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