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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합동워크샵 수행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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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59.♡.109.56)
댓글 0건 조회 4,612회 작성일 21-06-02 09:33

본문

광주광역시는 2021년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합동워크숍』사업을 수행 할 지방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합동워크숍

나. 사업기간 : 2021. 7월 ∼ 12월

다. 사업내용

- 노인복지시설 우수시책 발굴 및 성과공유

-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선진복지시설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라. 사업대상 : 240여명

마. 사 업 비 : 24,000천원

바.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한 심사

 

2.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만간단체

 

결격사유(보조금 지원제외 대상)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국가 또는 타 지자체 및 타 부서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3. 공모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1. 5. 31.(월) ~ 6. 4.(금) / 5일간

나. 접수기간 : 2021. 6. 2.(수) ~ 6. 4.(금) / 3일간

다.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고령사회정책과(2층)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6. 4.(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주소)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2층 광주광역시 고령사회정책과

4. 제출서류 및 서식

제출서류

비 고

지원신청서

서식 1

법인(단체) 소개서

서식 2

사업계획서 * 3쪽이내

서식 3

법인(단체) 증명서

비영리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적증명서

실적증빙자료 등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서식 4

서약서

서식 5

※ 제출서류(서식 1~5)는 신청서 접수시 직인날인 된 원본 제출 1부

한글파일(HWP)로 이메일 제출(hyosim@korea.kr)

 

5. 사업심사 및 결과발표

가. 심사방법

(1 차) 사업부서 검토 및 자체심사 : 6. 7.(월) ~ 6. 11.(금)

① 사업부서 검토 : 신청자격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예산편성 적절성 등

② 자체심사 : 우선순위 결정 등(외부심사위원 포함)

(2차)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6.22 예정)

나. 최종선정결과 통보 : 市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 단체 개별 통보

* 심사방법 및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

가.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금면제각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 미 제출시 선정자격 취소

- 보조사업자는 광주광역시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

-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및 사용

-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결제전용 유리알카드를 구비하여 집행

- 보조금 사용은 유리알카드 결제를 원칙(현금지출 불가),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나.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

인정불가 경비

세 부 내 역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단체 대표자

대상 집행

∘ 단체 대표자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기타

∘ 시상금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

 

다. 보조사업 정산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 제출(별도 서식)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요건 부적합 시에는 미접수 처리함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및 선정에서 제외

다.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마.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바.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별 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금 면제 각서 제출

사. 청사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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