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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확충된다(보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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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59.♡.109.56)
댓글 0건 조회 917회 작성일 23-09-04 10: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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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이트.
 


최근 정부는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계획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2008년 21.4만명에서 2022년 101.9만명으로 늘고,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1700개소에서 2022년 2만 1334개소로 증가되었다. 2027년까지 수급자는 145만 명(전체 노인의 12.4%)으로 늘고, 그중 서비스 이용자도 재가급여 94.9만 명, 시설급여 27.8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4개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

 ▲살던 곳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대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2023년에 1등급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 5000원으로 시설급여 245만 2500원보다 낮았는데, 향후 재가급여 한도액을 높인다.

 또한,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으로 재편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올해 4분기부터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거주 환경 마련을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산한다.

 ▲치매가족휴가제를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바꾼다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한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연 9일/모든 치매수급자) 또는 종일방문요양(연 18회/1·2등급 치매수급자) 이용 가능하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모든 중증 수급자도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해지며,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며,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 기반을 확충한다.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한다

 2024년 노인인구 1천만 명을 앞둔 상황에서,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노화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건강검진과의 연계 등을 통해 돌봄 필요자 선별이나 조기개입 등도 추진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별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가 재가수급자를 매월 방문하여 급여제공 내용을 모니터링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적정 급여관리뿐 아니라, 급여점검 등을 통해 급여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면서 수급자의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례회의를 운영하면서, 추가 서비스 제공이나 자원연계 등을 총괄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 개발과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통합판정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포괄적 욕구와 문제상황을 고려한 적정급여 결정 모형과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등을 개발하고,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현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 본격 진입에 대비하여,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고, 비급여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자와 가족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지원한다.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이 복지용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 다양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에 힘쓴다

 지난 15년간 크게 성장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가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우선, 공급부족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립·민간요양시설을 확충한다.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 등도 검토한다.

 아울러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1·2인실, 개별서비스 제공 등 유니트 모형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시설의 유니트화를 추진한다. 유니트화란 사생활 보호 및 개인물건 배치를 위한 침실 면적 확대, 유니트별로 거실·식당 등 소규모 공용 공간 마련 등을 의미한다. 시설 내 의료·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의사 제도를 내실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한편,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에는 2.1명으로 축소한다.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하여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다 숙련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장기요양기관 진입 시 대표자의 역량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정제를 내실화하고, 기관 운영에 대한 상시적 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 2025년 12월부터는 그간의 기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부실운영기관의 퇴출 기반을 마련한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요청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늘어나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급여 사전·사후관리 등을 강화한다.

 고령화 속도나 국민부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법정 국고지원(보험료 수입의 20%)을 확보하면서 추가 재원 발굴 등도 폭넓게 검토하고자 한다. 이번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잘 시행되어 모든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한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출처 :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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